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회법 제 13장 제 104조는 제직회(諸職會)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직회 회원은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제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일반 재정 수지의 예산 및 결산
3. 특별 재정의 수지관리
4. 기타 중요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회법 제 7 장 제55조 집사(안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30세 이상의 남자 입교인(마인츠중앙교회는 자체 내규를 따름)
②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③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제56조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奉事)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회법 제 8 장 제70조 서리(署理)집사는 진실한 무흠 입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택하여 1년간 집사의 직무에 시무하게 한다.
마인츠중앙교회 서리집사의 자격은 위 집사와 같으며 단, 연령은 2022년 기준 1988년 포함 이전 출생한 자로 한다.
교회 직분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이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성취시키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며,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알맞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이며(롬12;3), 그러므로 받은 달란트 곧 받은 직분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계를 하실 것이고 그에 합당한 상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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